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탄핵 인용과 기각, 각하가 뭐가 다르지?”**라고 궁금해하십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탄핵심판 결정, 총 3가지 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로 결론이 납니다.
결정 유형 핵심 의미 결과
인용 | 탄핵 받아들임 | 공직자 파면 |
기각 | 이유 불충분 | 직무 복귀 |
각하 | 심리 자체 불가 | 절차 종료 |
1️⃣ 탄핵 인용 뜻은?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인다'는 의미
- 공직자의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판단
- 탄핵 요건을 충족 → 탄핵 인용 → 즉시 파면
📌 결과: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즉시 직무 박탈,
중앙선관위가 60일 내 대선 실시
📎 실제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헌재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파면됨
2️⃣ 탄핵 기각 뜻은?
위법은 있을 수 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 탄핵 사유가 불충분하거나,
- 위반 행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결과: 대통령 또는 공직자는 즉시 직무에 복귀
💬 참고: 기각은 헌재가 “이건 탄핵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3️⃣ 탄핵 각하 뜻은?
형식 요건 자체가 미비해 심리할 수 없다는 의미
- 예) 소추 절차가 잘못됐거나, 이미 임기가 끝났거나
- 내용 판단 이전에 절차상 결격 사유가 있을 때
📌 결과: 탄핵 심판 자체 종료, 공직자 복귀
🧩 쉽게 말하면:
재판을 시작도 못 하고 ‘문서상에서 끝난다’는 느낌이에요.
🔍 핵심 요약 비교표
항목 인용 기각 각하
의미 | 탄핵 인정 | 탄핵 부정 | 심리 불가 |
결과 | 파면 + 조기 대선 | 직무 복귀 | 직무 복귀 |
법적 요건 | 중대한 위반 입증됨 | 위반 불충분 | 절차상 하자 |
사례 | 박근혜 전 대통령 | 없음 (드문 사례) | 임기 만료 시 등 |
💬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 인용 = 파면 / 기각·각하 = 직무 복귀
- 인용 시에는 즉시 대선 준비 돌입, 기각·각하 시 정국 혼란 가중 가능성
-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내용 vs 절차’의 차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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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공공 보도자료와 법률 정보에 기반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실제 해석 및 법적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따르며, 본문 내용은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