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기각·각하 뜻 완벽 정리 (한 번에 이해되는 비교) | 정보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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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기각·각하 뜻 완벽 정리 (한 번에 이해되는 비교)

탄핵 인용·기각·각하 뜻 완벽 정리 (한 번에 이해되는 비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탄핵 인용과 기각, 각하가 뭐가 다르지?”**라고 궁금해하십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탄핵심판 결정, 총 3가지 결과

탄핵 인용·기각·각하 뜻 완벽 정리 (한 번에 이해되는 비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로 결론이 납니다.

결정 유형 핵심 의미 결과

인용 탄핵 받아들임 공직자 파면
기각 이유 불충분 직무 복귀
각하 심리 자체 불가 절차 종료

 


1️⃣ 탄핵 인용 뜻은?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인다'는 의미

  • 공직자의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판단
  • 탄핵 요건을 충족 → 탄핵 인용 → 즉시 파면

📌 결과: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즉시 직무 박탈,
중앙선관위가 60일 내 대선 실시

📎 실제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헌재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파면됨

 


2️⃣ 탄핵 기각 뜻은?

위법은 있을 수 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 탄핵 사유가 불충분하거나,
  • 위반 행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결과: 대통령 또는 공직자는 즉시 직무에 복귀

💬 참고: 기각은 헌재가 “이건 탄핵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3️⃣ 탄핵 각하 뜻은?

형식 요건 자체가 미비해 심리할 수 없다는 의미

  • 예) 소추 절차가 잘못됐거나, 이미 임기가 끝났거나
  • 내용 판단 이전에 절차상 결격 사유가 있을 때

📌 결과: 탄핵 심판 자체 종료, 공직자 복귀

🧩 쉽게 말하면:
재판을 시작도 못 하고 ‘문서상에서 끝난다’는 느낌이에요.

 


🔍 핵심 요약 비교표

항목 인용 기각 각하

의미 탄핵 인정 탄핵 부정 심리 불가
결과 파면 + 조기 대선 직무 복귀 직무 복귀
법적 요건 중대한 위반 입증됨 위반 불충분 절차상 하자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 없음 (드문 사례) 임기 만료 시 등

 


💬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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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용 = 파면 / 기각·각하 = 직무 복귀
  • 인용 시에는 즉시 대선 준비 돌입, 기각·각하 시 정국 혼란 가중 가능성
  •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내용 vs 절차’의 차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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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공공 보도자료와 법률 정보에 기반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실제 해석 및 법적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따르며, 본문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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