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 항목이 본격 포함됩니다. 특히 청년층(20~34세)을 중심으로 우울증과 조기정신증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검사와 진료비 지원이 함께 시행됩니다.
📌 주요 변경 사항 요약
- 우울증 검사 주기: 기존 10년 → 20~34세는 2년에 1번 검사 가능
- 조기정신증 검사 신설: CAPE-15 문항을 통해 초기 증상 선별
- 정신건강 검진 결과 '주의' 시: 정신과 첫 진료비 일부 국가지원
🧠 정신건강검진 받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 대상자 안내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후, 근처 지정 병의원에서 자가설문으로 진행됩니다.
💡 검진 결과가 '주의'로 나왔다면?
정신과 진료를 받을 경우 첫 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혜택을 꼭 챙기세요!
💬 마음이 힘들 땐 바우처도 활용하세요
검진 대상이 아니더라도 전국민 대상 심리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최대 8회 무료 전문상담이 제공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모든 국민이 정신검진 대상인가요?
→ 아니요. 20, 30대는 2년에 1번, 40세 이상은 일반 검진 시 포함됩니다. - Q. 검진만으로 병명이 확정되나요?
→ 아닙니다. 이상 징후 발견 시 병원 연계를 통해 정식 진단을 받게 됩니다. - Q. 바우처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네, 행정복지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위 링크를 통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